전주이씨 진남군파 종중회 규약
2023. 3.30 전면개정
제 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진남군파종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종로 326 영화빌딩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유적을 수호하며 봉향과 회원의 돈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파시조 유적의 수호 및 봉향
2. 숭조돈종(崇祖敦宗) 및 육영
3. 선원속보 수보사업과 문헌수집 · 보존
4. 본회의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관리
5.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진남군(이하 “파시조”라 한다.)의 후손 중 선원속보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6조(회원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에 의견을 제시 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7조(봉사손)
① 본회는 파시조의 숭조를 계승하기 위하여 봉사손을 둔다.
② 봉사손에 대한 예의와 명예는 존중되어야 한다.
③ 전례에 관한사항은 봉사손이 속한 문중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8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이사 1인,
4. 기획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6. 전례이사 1인.
7. 이사 9인.
8. 감사 3인.
제9조(고문) ①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선임 한다.
제10조(임원추천 및 선출)
① 임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전례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⑤ 임원의 자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선출 방법, 자격제한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③ 회장을 제외한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재산 및 회계· 기타 업무 집행사항의 감사를 담당 한다.
④ 총무·기획· 재무· 전례이사의 담당업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는 자를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비, 여비,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수 및 수당, 활동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1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제8조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
제1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중·장기 중요업무계획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이사 및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규약에서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5.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선원속보 등록의 관리 운영에 관한사항
7. 상벌에 관한 사항
8. 시행규칙 및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 및 규약 제8 조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
제18조(대의원 정원)
① 대의원의 정원은 파시조 3세손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배정된 대의원은 전자속보의 소문중 인원을 기준으로
재배정하며, 대의원 배정을 위한 소문중 구성요건과 배정, 추천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를 제외한 제8조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 원이 된다.
제19조(대의원 선임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정원을 배정받은 문중의 추천을 받 아 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대의원 5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 할 때
제21조(총회 소집 등)
① 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의안 내용 등을 개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0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시총회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난 질병 등 총회소집이 원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
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파시조 제향 및 묘역관리 등 중요사항
2.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교환. 담보제공, 권리포기 등 중요사항
3. 규약의 제정· 개정· 폐지
4. 중·장기 사업계획 및 수익사업 기획
5. 예산 및 결산
6.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
7. 선원속보 편찬
8. 회원의 징계 및 해지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의안은 제17조의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2호 및 제3호 의결은 총회 구성 원 의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4조(봉사손 등 회의참여)
① 봉사손, 고문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봉사손, 고문,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에 참여 하지 아니 한다.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토지 및 건물과 이사회에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재산의 소유권 등기, 예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수입)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지출 한다.
1.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수익사업 이익금
4. 부담금, 성금, 기부금
5. 기타 수입 등
제27(예·결산 및 회계)
① 회계는 영회빌딩회계 와 진남빌딩회계로 구분 한다.
②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의결 한다.
③ 회계처리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28(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수익사업) 제26조의 수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전례위원회, 징계위원 회를 두며, 기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선원속보)
① 선원속보는 필요시 책자로 발간하고, 평상시에는 전자속 보로 운영 한다.
② 선원속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32조(문서)
① 문서는 회장의 결재로 성립 한다.
② 문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33조(상벌)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 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현저히 위해하는 자는 징계 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의 종류· 범위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34조(규약 제정 등)
본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 약 또는 시행규칙 등으로 정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① 종중회 규약을 제정하여 196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7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③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7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④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7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⑤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7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⑥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8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⑦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8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⑧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199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⑨ 종중회 규약을 제정하여 199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⑩ 종중회 규약을 제정하여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⑪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⑫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⑬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되,
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면개정되는 제17조 및 제18조, 제23조와 부분 개정되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조항은 제21대 임원이 선출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2. 2019.12.19. 규약개정 이후의 첫 대의원 선출은 개정 규약 이전에 구성된 제20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⑭ 종중회 규약을 개정하여, 2021년 정기총회(서면결의 포함)에서 의결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되는 제15조 제6항(서면결의) 및 제18조 제2항(임
원추천), 제18조 4항(총회에서 부결시 임원 재추천)과 관련된 조항은 제 21
대 임원선출 서면결의서 개표결과, 부결된 경우부터 적용 한다.
<개정 2021.03.03.>
제2조(실천 강령)
본조 제2항의 실천 강령(宗訓) 근거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정원조정) <개정 2019.12.19.>
“별표2”에 의한 대의원정원은 매 5년마다(삭제 : 이사정원은 매 3년마다) 조정한다.
제3조(본회 기본재산 목록) <개정 2019.12.19.>
“별표3”에 의한 본회 기본재산은 매년마다 등기서 류를 확 인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전면 개정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派始組 位土의소유권 및 관리사용권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를 다 같이 개정 한다.
① 제목을 “시조위토의소유권및관리사용권에관한운영규약” 으로 한다.
② 제 2조의 “규약 제37조(규정)”을 “규약 제 34 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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