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족보 신규/추가 등록은 5단계에 의거 이루어 짐.


  1. 제1단계 : 족보 신규/추가등록(을지쓰기) 신청 단계

  2. 제2단계 : 족보등록신청서(갑지쓰기) 작성 단계

  3. 제3단계 : 신청서 종합 및 검증, 승인 단계

  4. 제4단계 : 종합 검증된 신청서를 족보업체에 제출단계

  5. 제5단계 : 족보에 입력 및 교정단계(업체가 갑지, 을지를 입력 후 교정)

 

 

Ⅱ. 족보 신규/추가등록(을지쓰기) 신청 단계(1단계)


  1. 신규 등록대상자의 초기 회원가입 및 개인이력(을지)작성절차

    ① 신규 등록 대상자

     ㉮ 신규 출생자, ㉯ 기 편찬 시 누락된 종원

    ② 종친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신분인증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 출생자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 洞 직원에게 주민번호 13자리 중 뒤 7자리를 감추고 발급해 달라고 부탁

     ㉯ 기 편찬 시 누락된 종원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친과 조부가 나타나는 제적등본(주민번호 뒤 7자리를 감추고)을 발급받는다.

    ③ 홈페이지 “회원가입”란과 족보에 등재할 “개인이력”를 통합하여 작성

▶메인화면 좌측상단의 “회원가입”란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양식”이면서,

  “개인이력(을지)신청”양식이 나타난다.

1회 입력으로 회원가입도 하고 “족보등재신청”도 작성되도록 설계

그 이유는 족보등재 후, 열람위해 이중으로 신분인증을 방지하기 위함임.

    ④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란을 클릭하여 “개인이력”을 작성한다.

     ㉮ 먼저 회원가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생년월일)를 기준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 “신청구분”란을 클릭하여 “신규”를 선택한다.

     ㉰ 신규가입자는 “개인이력지(을지)”항목의 ①번 항목부터 ㉙번 항목 중에 ①번 항목부터 ⑫번 항목까지는 반드시 기록하고, ⑮번 출생 년월일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록한다.

     ㉱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개인이력지(을지)”작성요령을 참조

  2. 이미 족보에 등록된 종원의 개인이력 추가 및 변경 작성절차

    ① 추가 및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경우

     ㉮ 결혼으로 배우자를 추가로 등록해야할 경우

     ㉯ 학력, 경력,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일자와 묘지주소를 추가로 등록

     ㉰ 성명변경 등의 기 입력된 정보를 변경해야할 경우

    ② 추가 입력내용의 사실여부 인증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 결혼자는 동사무소에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시, 洞 직원에게 주민번호 13자리 중 뒤 7자리를 감추고 발급해 달라고 부탁

     ㉯ 추가할 증명서(학위기, 주요직위 재직 및 승진 등)를 발급받는다.

     ㉰ 사망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제적등본을 발급받는다.

    ③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란을 클릭하여 “개인이력”을 추가 작성한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기 입력된 회원정보가 나타난다.

     ㉯ “신청구분”란을 클릭하여 생존자는 “생존자수정”를, 사망자는 “사망자수정”을 선택한다.

     ㉰ 추가 및 변경자는 “개인이력지(을지)”항목의 ①번 항목부터 29번 항목 중에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항목만을 반드시 기록하며, “회원정보 및 개인이력지”의 정보와 인터넷족보를 열람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개인이력지(을지)”작성요령을 참조

 

 

Ⅲ. 신규/추가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서(갑지)작성 단계(2단계)


  1. “갑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어느 후손인지,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임.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한 가족임을 쉽게 빨리 파악하여 검증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가족임을 표시하고, 그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첨부하기 위해 갑지를 작성해야 함.

    ② 수단금을 온라인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지가 필요함.

      -족보입력 및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위해 갑지 양식 필요.

    ▶“갑지”란 “개인이력지(을지)”를 작성한 후, 이를 파종회에 등록사실을 알리고 등록비용납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한 신청서임.

  2. 개인이력이 작성되면 이어서 “등록신청서(갑지)”를 반드시 작성

    ① “족보등록신청서(이하 ‘갑지’라 함)를 클릭하여 작성     

    ② 을지는 부친이나 대행자가 대신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작성해야하나, 갑지는 부친이나, 대행자이름으로도 대행 작성 가능

    ③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종 제 증명서(학위기, 주요직위 재직증명서, 승진증명서, 결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갑지”양식 맨 아래에 있는 첨부파일#1에 반드시 입력한다.

    ④ 사진(증명사진, 또는 기념사진)등재를 희망할 경우에는 파일#2에 입력하며, 이 사항은 족보(책자) 되지 않고 족보DB에 수록된다.

    ⑤ 세부작성요령은 “족보등록 신청서(갑지)”작성요령을 열람 작성  

  3. “갑지”작성자가 수단금을 합산하여 “파종회 계좌‘로 송금한다.

    ① “을지”1매당 3,000원, 사진 1장당 3,000원 씩 계산한다.

    ② 파종회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반드시 “갑지 작성자” 명의로 입금.

    ③ “갑지”작성자가 컴퓨터 조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컴퓨터 조작이 가능한 자녀를 선발하여 입력하되, 입력결과를 반드시 확인 감독

송금 시에는 송금자 성명과 소문중명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창구에서 입금요망 : 예) 경주문중 이길동

 

▶은행명과 계좌번호 : 기업은행(021-099771-04-014)

   기업은행은 우체국과 협약되어 있으므로 전국 우체국에서도 이용가능

▶예금주 : 전주이씨 진남군파 종중회

 

 

Ⅳ. 신청서 종합 및 검증단계(3단계)


  1. 신청서 1차 종합 및 검증(책임자 : 파종회 족보담당자)   

    ① 파종회에서는 수시로 검색하여 족보 신규 및 추가 등록현황을 분석

    ② 먼저“갑지 입력현황”에 의거 “을지 입력현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상호 대조한다.

▶입력현황을 출력하는 이유는 제출한 “갑지와 을지”의 정확성여부 검증

▶족보업체에 의거 입력이 완료된 다음에 교정하는데도 필요

    ③ 이를 근거로 인터넷족보상에 등재된 내용을 출력하여 최종 대조한다.

  2. 신청서 2차 검증(책임자 : 각 소문중 임원 및 대의원)   

    ① 소문중 임원 및 대의원에게 연락하여 소문중 종원인지 문의 확인한다.

    ② 각 소문중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해당 소문중 내용을 확인 검증한다.

    ③ 해당 소문중 종원인지 확인되면, 종중에 전화로 보고한다.    

  3. 신청서 임원회 및 총회 승인(책임자 : 파종회 족보담당자)   

    ① 파종회 족보담당자는 월단위로 종합하여 정기 총회 전에 개최되는 임원회에 종합 보고하여 족보등재여부를 심의 받는다.

    ② 매년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년 1회 최종 승인을 받는다.

 

 

Ⅴ. 신청서의 족보업체에 제출단계(4단계)


  1. 종중에서 종합된 연간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전달   

    ① 제출방법 : 문서(갑지, 을지)로 족보업체에 전달

    ② 제출시기 : 매년 정기 총회 후(정기 총회의 승인 시)

  2. 오프라인 문서형태로 족보업체에 제출하는 이유

    ① 파종회총회 승인한 결과물에 의거 인터넷 족보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임.

     ㉮ 각 종원이 신청한 “개인이력지(을지)”와 “신청서(갑지)”를 검증하여 임원회심의 및 총회승인을 받는 문서에 의거 족보를 갱신해야하기 때문

     ㉯ 그러므로 온라인 실시간처리가 불가하고, 모둠처리 해야 함.

    ② 족보 DB자료의 무결성과 임의접근을 차단(보안)해야하기 때문임.

     ㉮ 족보DB에 접속 열람은 할 수 있으나, 총회 승인 없이는 정보의 수정, 추가 입력을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임.

     ㉯ 따라서 파종회에서 검증된 문서에 의거 업체에서 모둠처리 해야 함.

 

  

Ⅵ. 업체가 입력한 후의 교정, 수정단계(5단계)


  1. 파종회에서 “소문중 대의원”과 “갑지”작성자에게 교정 전달   

    ① 전달방법 :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달

    ② 교정방법 : 교정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교정

  2. “인터넷족보”에 접속하여 오자 및 탈자 수정요구

    ① “갑지”작성자가 종중 홈페이지 “인터넷족보”에 접속하여 본인의 이름과 부친의 이름을 입력하면 본인의 책보기 족보가 나타난다.

    ② 최초 작성한 “을지”(수작업)초안을 보면서 “인터넷족보”상의 “책보기”란을 클릭하여 정확하게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이 경우에는 “갑지”작성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화면1(인터넷족보 메인화면)

      

    ④ 화면1의 “프로필”란을 클릭하면, 화면2가 나타난다.

       화면2(프로필 화면)

       

    ⑤ “프로필”상의 개인이력 입력 내용도 동시에 확인한 후, 상단에 있는 “오자수정요청”란을 클릭하면 화면3(오자수정요청)이 나타난다.

    ⑥ 수정사항을 입력하고, “요청”을 클릭하면, 종중전용 메일주소로 전송되며, 파종회에서 이를 종합한다.

     화면3(오자수정요청)

       

   ⑦ 파종회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업체에 수정요구 한다.     

                                                                 (끝)